가족요양

가족요양 서비스

가족요양 서비스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어르신)을 집에서 직접 케어해 드리고, 매월 요양지원금을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 이용 조건

1. 가족관계 확인

급여제공계획서 통보시 수급자(어르신)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확인

2. 겸업금지(월 160시간 직장인이 아닐 것)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주5일 8시간 근무 시 20일 이상)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18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가족을 잘 요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용시간 및 이용금액

1. 원칙: 1일 60분(월 20일 이내)이용 가능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다른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2. 예외: 1일 90분(월 20일) 초과이용 가능한 경우

(1)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어르신)이 치매 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 상세 내용
 폭력 성향1. 화를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 
2.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수는 행동 
 피해망상 사람들이 무엇을 훔치거나, 자신을 해한다고 믿음
북적절한 성적행동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함
확대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6% 또는 9% 또는 기초생활수급자(0%)본인부담